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8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3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9
위원회 회부2015.08.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3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수용자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여 피수용자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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