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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5 발의
발의2017.09.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6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신 설>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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