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7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및 제28조).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6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신 설>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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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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