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안 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안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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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9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90 / 14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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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1. 재정 및 기술적 능력2. 이용자 보호계획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④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 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이고 ,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통신사업자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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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허가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과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과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6항 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2항 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재정 및 기술적 능력2. 이용자 보호계획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3.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2항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 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 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을 한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 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신 설>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생 략)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 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 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 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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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삭 제>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별정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6. (생 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항제1호 ,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항제1호, 제1호의2 ,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따른 허가를 받거나"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을 "설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7항) 중 "허가는 법인만 받을"을 "등록은 법인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의 결격사유)"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허가"를 "등록"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의 변경)"을 "(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에도"를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를 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와"를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받아"를 각각 "받거나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의"를 각각 "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각각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춘"을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를 "그 주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제23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 중 "제94조제3호·제4호"를 "제94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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