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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개별거래 검증원칙이 항상 유효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받아 들여 다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도 경제적 실질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개별거래 검증원칙이 항상 유효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받아 들여 다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등도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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