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직 법관?검사와의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직 법관?검사와의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음. 이로인해 윤리강령, 제도 개선 등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법조비리가 되풀이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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