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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0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BMW 차량에서 연속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BMW 차량에서 연속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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