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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5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8.20
위원회 회부2018.08.21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14℃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2.4배가량 높은 0.34℃씩 상승함. 2010년 21.4℃에서, 2018년 24.3℃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9℃ 상승함. 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함.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9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9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이상기후ㆍ기후변화"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이상기후ㆍ기후변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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