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14℃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2.4배가량 높은 0.34℃씩 상승함. 2010년 21.4℃에서, 2018년 24.3℃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9℃ 상승함. 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함.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460231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