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17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7.04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1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1 / 3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 지방해양항만청장 ”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 지방해양수산청장 ”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1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그 선박의 등록을"을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