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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5304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2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