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3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