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4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위법행위보다 악의적·의도적 성격을 가지고…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위법행위보다 악의적·의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민법」의 전보적 손해배상보다 높은 액수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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