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1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1
위원회 회부2016.0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여 중독 위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5. 4.).
이에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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