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등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등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것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