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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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