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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