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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4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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