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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특히 축소도시(소멸위기지역) 등에서는 수도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비용 충당 재원 역시 경제성 저하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도사업자는 수요자가 수도요금 체계의…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특히 축소도시(소멸위기지역) 등에서는 수도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비용 충당 재원 역시 경제성 저하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도사업자는 수요자가 수도요금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을 개량·교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인구·산업·토지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등 수도 공급 여건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다.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요금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요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일반수도사업자의 관할 구역의 주민이 추천한 자가 위촉되도록 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안 제23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외에 인구규모, 인구증감율 등도 고려하여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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