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직업,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이 인쇄물이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직업,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2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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