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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ㆍ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두고 있으나,…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ㆍ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은 여전히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기술ㆍ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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