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이하 “친환경차량”이라 함)로 분류하여 자동차 가액에 상관없이 비영업용의 경우 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단일 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이하 “친환경차량”이라 함)로 분류하여 자동차 가액에 상관없이 비영업용의 경우 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단일 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어,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비영업용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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