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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의 국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의 국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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