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시급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선차적으로 분리하고자 함.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은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