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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지역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하천에서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6항에 관리청의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구촌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지역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소하천에서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6항에 관리청의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이에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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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