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4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단속ㆍ예방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에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에 단속ㆍ감시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단속ㆍ예방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에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에 단속ㆍ감시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업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대상은 본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같은 관리ㆍ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음.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주로 각 지역의 사업장(영업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실제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