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작년(’22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1개 시·군·구 가운데 복구가 모두 완료된 곳은 서울 지역 3곳에 불과하고, 태풍…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작년(’22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1개 시·군·구 가운데 복구가 모두 완료된 곳은 서울 지역 3곳에 불과하고,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크게 입은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복구율이 약 27% 수준에 머물러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이에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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