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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쉬운 식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도록 하면서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를…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쉬운 식별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도록 하면서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와 신체능력 향상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65세 이상이라는 고령운전자 규정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나 의무사항도 아니고 혜택제공 등 유인책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있음.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 운전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의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진단서, 소견서 등)이 없는 신청인의 자가진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운전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고속도로통행료?공공주차장 주차료 등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을 활성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내용 등을 의료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 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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