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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잇달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살인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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