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5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2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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