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4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에 대한 사기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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