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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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