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사업이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사업이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과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에 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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