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행정부 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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