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냄.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폭위가 중징계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냄.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폭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정 전 검사가 모든 법정 대응에 나서며 피해학생에 대해 2차가해를 저지름. 그 결과 가해자인 아들은 반성 없는 태도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재조명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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