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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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