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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음. 그러나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음. 그러나 최근 난방비 인상 등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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