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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 현행법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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