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9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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