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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7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공개대상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공개대상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 여성에게도 고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변경하고, 고지정보 제공대상도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및 제36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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