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 일몰이 도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 일몰이 도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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