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본회의 의결 철회2024.12.1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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