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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1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4.10.25
위원회 회부2024.10.28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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