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2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1
위원회 회부2024.07.02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