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8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04.24
위원회 회부2025.04.25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3호) · 시행 2027-06-10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생 략)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