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48찬성
국민의힘410063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