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4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0
위원회 회부2025.01.21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ㆍ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7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7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신 설>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2. 기금의 지원실적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신 설>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8장(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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