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7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30
위원회 의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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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7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신 설>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2. 기금의 지원실적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신 설>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8장(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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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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