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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5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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