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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7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0
위원회 회부2025.09.11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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