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3
위원회 의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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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4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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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생 략)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를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중 "구축ㆍ운영"을 "구축ㆍ운영 및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구축 및 운영"을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으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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